김태희 변호사는 13년간 국세청 조사국 및 법무과 등에서 근무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판사,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에 재직 당시 거주자,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세무조사에 관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법무과에 재직 당시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조세소송업무 등 조세관련 불복절차를 폭넓게 담당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대기업 일가의 상속 및 증여세에 관련된 사건, 정유사의 관세부과에 관한 사건, 국제조세 분야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사건 등 굵직한 분쟁에 관한 판결을 거듭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조세불복에 관한 행정쟁송 이외에도 대기업 일가의 소득·상속·증여세에 관한 사건,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조세상의 조치 컨설팅, 회생절차중인 회사의 주식취득이 간주취득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자문,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역외탈세 과세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및 조세법 고발사건(무혐의 및 무죄 다수 도출) 등 대규모 사건을 폭넓게 다루면서 최고의 실무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서 ‘조세범 처벌법’을 집필하고,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조세범 처벌법 조문 및 개정법률에 관한 검토’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 대학원과 국세청 등지에서 지속적인 강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사위원,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행정 및 조세형사 분야의 실무 최전방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