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돈 변호사는 23년 법관생활 중 배석판사로 민사, 형사, 행정, 도산 사건을 경험하였고, 단독판사로 민사, 형사(영장), 강제집행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부장판사로 형사단독(영장), 민사항소, 형사합의, 형사항소, 가사합의 재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마약, 환경, 식품, 의료 전담 사건 재판장으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가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특화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2018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2019년~2021년)을 거치면서 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에도 밝은 편입니다.
한편, 변호사 개업 후에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관련 가처분 사건 및 의정부 녹양역 스카이59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면서 도시개발 및 부동산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한돈 변호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갈망하는 부분을 채워가며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