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주 변호사는 지난 29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2021. 3.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법관으로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재판을 두루 경험하였고, 특히 언론사건, 지적재산권사건, 건설관련사건, 공정거래사건, 행정처분취소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각종 형사사건을 수없이 재판하였습니다.
평소 “사법서비스”는 고객의 입장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법관으로서도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피고자 노력하였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도 이러한 소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사무장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모든 사건을 양현주 변호사가 직접 당사자와 상담하여 고충을 충분히 듣고 송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