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룡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하면서 2004년 전까지는 주로 민사재판 즉, 일반민사, 건설, 회사정리, 경매 등을 담당하였고, 2004년 이후부터는 주로 형사재판(행정재판 포함)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대법원에서 형사, 근로조 연구관으로서 복잡한 형사사건과 근로사건을 다루면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 뇌물죄, 기획부동산사기 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보고를 하였고, 2009년에는 형사항소, 합의,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장을, 2010년에는 형사항소재판의 재판장을 각각 담당하면서 법리위주로 판단을 하면서 많은 무죄판결을 하여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대법원, 로스쿨 등에서 실시하는 여러 세미나에 참여하여 발표하거나 재판진행과 관련한 매뉴얼의 작성에 참여하여 사법재판제도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011년 2월에는 법원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변호사업무를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건설중재인으로 선임되어 대기업의 대형 건설분쟁 사건 등에 관하여 중재재판을 담당하는 한편 중재인들이 중재판정문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중재판정문 작성 지침서의 작성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우룡 변호사는 변호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판사시절 형사재판업무를 전문적으로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많은 형사사건 변호업무를 하였고, 2015년부터는 판사시절 건설사건을 담당하거나 건설중재인으로서 중재재판을 담당한 경험을 살려 건설관계 소송 및 중재사건 대리업무를 하였으며, 사건 수임단계부터 충실한 상담을 하여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을 수임한 후에는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변론을 함으로써 고도의 성공률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우룡 변호사는 재판이나 변론은 판사나 변호사에게는 하나의 '일'에 불과하지만, 재판을 받거나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에게는 '인생'이라는 확신아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가 다루는 법이 사람을 살리거나 도움을 주는 '활법(活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거나 해롭게 하는 '사법(死法)'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이우룡 변호사는 자신을 선택한 의뢰인으로부터 최고의 변호사로서 인정받기를 추구합니다.